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악성 댓글 (문단 편집) == 법원이 정당한 반응이라고 판단한 사례 == 대한민국 법원은 아래와 같은 댓글이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. 다만 형사소송에 대한 내용이므로 [[비범죄]]라는 뜻이지,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한 쟁점은 포함하지 않는다. * [[오지환]]을 두고 아시안게임 출전 관련 '병역기피자'라고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. (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8. 18. 선고 2021노2394) * 기자의 기사를 두고 [[기레기]]라고 한 것도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. * 대법원은 [[수지(1994)|배수지]]를 두고 '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[[김설현|설현]]한테 붙임? 제왑 언플징하네'는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을 수응했다. 반면 '국민호텔녀'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하였다.(대법원 2022.12.15. 선고 2017도19229) * 또한 해당 판례에서 '연예인의 활동은 공적 관심 영역'에 놓여 있다며 [[연예인 공인론]]에 대해 긍정하는 식의 설시까지 보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